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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내용 (2019.6.7)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2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제2조)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제8조제1항) 

    ※ 6개월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다.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제4조 및 제8조제2항)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신설) 

내용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제2조

(변경 전)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변경 후)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제8조 제1항

(변경 전)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제8조 제2항

(변경 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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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언양

라이언양 연구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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