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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내용 (2019.6.7)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2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제2조)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