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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저작권 이해

약 한 달 전에 구매한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을 드디어 읽었다.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나누고 싶은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애매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동의 얻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다. 저작권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위반한 사용자를 집단으로 고소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재배포 금지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재배포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재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

저작물 슬기롭게 이용하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이는 저작권이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자가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았고,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질적﹒양적인 면에서 인용하는 나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2. 이용한 저작권의 출처를 밝힌다.

블로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상 속 화면을 캡처하여 올리는 것도 위의 경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책을 읽고 감동받은 구절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분량을 최소한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BS 라디오 스터디 그룹 운영 관련

Power English 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에서 8명의 스터디원과 학습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현재 Power English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을 공유하고 있다. 불법일까? 법령에 의하면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10명 내외 그룹)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스터디원에 의해 녹음파일이 2차 배포가 될 경우,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사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돌아보며

블로그와 위키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책의 내용과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자료를 참고해보니 내 블로그는 이미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가 있어서 하루 빨리 이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들 저작권 챙겨!

(참고) 네이버 법률 블로그에 다양한 사례가 있어 유익했다.

출처: 자이언트펭TV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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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언양

라이언양 연구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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